완주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2만 1,769건, 3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병원, 음식점, 무선국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금융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황현자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라며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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