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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자영업자·면허사업자에 1월 고지서…등록면허세 82억 원 부과

4만5천여 건 정기분 고지…2월 2일까지 미납 시 가산세·면허 불이익

익산 지역 자영업자와 각종 인허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가 시작됐다. 올해 익산시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4만5천여 건, 총 81억8천만 원 규모다.

 

익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5,158건, 8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도보다 약 6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 신규 면허 4종이 신설되고 무선국 허가와 통신판매업 면허 보유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 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택시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개인과 법인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다. 면허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새로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한 경우도 납세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간편납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세금”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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