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역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법적 의무로 전환된다. 관리 책임을 미루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통신 장애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적용이 본격화된다.
군산시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18일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을 의무화해, 통신 장애와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군산시는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내 건축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2027년에는 5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한 내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반드시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자발적인 제도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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