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0.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읍 농민, 이제 ‘굴착기·지게차’ 면허 따고 무면허 사고 끝!

2월 10일까지 소형건설기계 교육생 모집… 교육비 50% 시비 지원
2018년 이후 791명 면허 취득 성과… 귀농인·청년농 농작업 효율 극대화

 

정읍시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지원에 나선다.

 

20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더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 3종의 면허 취득 희망자를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 조작이 낯선 농업인들이 면허 없이 장비를 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의 50%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관련 법규와 엔진 이론 등 필수 이론 교육을 이수한 뒤, 실제 장비를 운전하는 실습 과정을 거쳐 무시험으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이미 791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입었으며, 특히 숙련도가 낮은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입소문이 났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063-539-6288)을 통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면허 취득은 안전한 영농 활동의 첫걸음”이라며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농업인들이 늘어날수록 농촌의 생산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송형기 기자

발빠른정보, 신속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