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2일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청년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다. 지난달 21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출산급여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 원이 지원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여야 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 지급된다. 이 경우 남성 소상공인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은 1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 예산은 315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 1인 사업자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라며 “출산과 생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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