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 후 생계 걱정을 해야 했던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다.
5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내 청년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본인이 출산한 여성 청년에게는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청년에게는 80만 원의 출산휴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 휴가 기간 소득 단절 위험이 컸던 1인 사업주와 농민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청년들이 순창에서 가정을 꾸리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돌아오는 순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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