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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현미경 점검… 먹거리 안전 사수

10~11일 이틀간 굴비·멸치 등 주요 제수용품 집중 단속… 전통시장 계도 병행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엄단… 시민 알 권리 보장·공정 유통 질서 확립
시 관계자 “안심하고 제수용품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속적 단속 이어갈 것”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굴비, 멸치, 전복 등 주요 인기 수산물과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올바른 표기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계도 활동도 함께 펼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시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에 안심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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