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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시장서 장보면 ‘2만 원’ 돌려받는다… 설맞이 통 큰 환급행사

10~14일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액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1인 최대 2만 원
정육·과일·잡곡 등 13개 점포 참여… 영수증 지참 시 상인회 사무실서 즉시 지급
심 민 군수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 덜고 전통시장 활력 찾는 계기 되길”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시름하는 군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현금처럼 쓰는 상품권을 돌려주는 ‘상생 이벤트’를 마련했다.

 

9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임실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과일, 야채, 축산물, 잡곡 등 임실시장 내외의 13개 우수 점포가 대거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해당 점포에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또는 휴대폰)을 지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여러 점포의 영수증 합산도 가능해 명절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행사가 군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의 정과 덤이 넘치는 풍성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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