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12일 ‘2026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가운데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이거나 감면세액 1천만원 이상인 법인을 중심으로 검증 필요성이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 실적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과 세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적정 신고 여부와 부과고지 세목의 누락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표창패가 수여된다.
최근열 김제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준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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