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지역 축산업을 보호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내 축산업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기 점검에 착수한다.
6일 정읍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사업장 2,096개소를 대상으로 법정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근거한 필수 과정으로, 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준수 여부 ▲출입 통제 및 소독 설비 운영 실태 ▲축산 차량 GPS 장착 및 운행 기록 ▲축산 관련 의무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대규모 사육 시설과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농가, 주민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부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심지어 허가 취소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농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되돌아보고 사육 환경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정읍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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