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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사무능력 수급자 복지급여 관리 점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488명 대상 전수 확인
급여관리자 지정·사용 실태 점검해 부당 사용 예방

익산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2488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신·자폐·지적장애가 있는 수급자 1112명과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677명,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가구 699명 등이다.

 

이번 점검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진행한다. 급여관리자 지정의 적정 여부와 급여 사용 실태, 급여관리자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인 면담을 병행하고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면 급여관리자 변경이나 지도·교육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급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 등 적합한 사람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의사무능력 수급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단순 적발이 아닌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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