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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불법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 확대…상권·편의 두 마리 토끼

CCTV 단속 유예 오후 2시까지 연장…절대 금지구역은 제외

 

전북 장수군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 개선에 나섰다.

 

장수군은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유예를 기존보다 30분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총 2시간 30분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상가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른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또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제는 유예시간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운영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 활동이 병행된다.

 

장수군은 이번 유예 확대를 통해 점심시간 상권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탄력적 교통정책”이라며 “합리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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