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직불금 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식품 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식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가운데 경영체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규 신청자나 경영체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남원시는 지난해 약 1만 2020헥타르 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1만 2936농가에 총 330억 원 상당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인 약 1만 2000헥타르, 1만 3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대상자 안내와 문자 알림, 현장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접수 이후에는 실제 경작 여부 확인과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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