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들의 세금 및 각종 복지 혜택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하며 투명한 부동산 행정 구현에 나섰다.
27일 순창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총 10,00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순창군 누리집(홈페이지)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도 병행 제공한다.
군은 이번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검토 등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251-22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열람 기간을 적극 활용해 가격의 적정성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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