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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3월 30일부터 접수

월 최대 20만 원·최장 24개월 지원…청약통장 요건 폐지로 문턱 낮춰

 

전북 남원시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남원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는 지속 사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청년 및 1촌 이내 직계가족 포함)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2차 사업에서 요구됐던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지자체의 유사한 현금성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서류, 자격 여부 확인은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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