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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강화…도로 안전 확보 나서

5개 기관 협력 단속…총중량·축하중 초과 차량 집중 점검

 

익산시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안전 관리에 나섰다.

 

27일 익산경찰서와 국토관리사무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기관과 함께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기준을 초과한 차량으로,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넘는 차량과 함께 차량 규격(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을 초과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 구조물에 큰 부담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축하중이 기준보다 1톤만 초과해도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약 11만 대 통행과 맞먹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익산시는 과적 운행이 빈번한 구간을 중심으로 이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지역에도 즉각 대응하는 등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25대 차량을 계측해 2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적 운행 근절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과적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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