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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강력 제재…삼진아웃제 도입

반복 위반 시 한 달 이용 제한…이용자 책임 강화로 보행 안전 확보

김제시가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단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이다.

 

시는 4월 6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는 행위다.

 

이번 제도는 그간 운영해온 민원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제시는 2024년부터 무단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시민과 업체 간 직접 소통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이어왔다.

 

이후 QR코드를 활용해 업체가 이용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도 도입했지만, 일부 이용자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삼진아웃제는 이러한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1차와 2차 위반 시에는 유선 경고가 이뤄지며,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이용자는 한 달간 기기 대여가 제한된다. 민원 신고뿐 아니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권장 주차 구역은 전용 주차공간, 가로수 사이, 자전거 거치대 인근 등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다.

 

이경희 교통행정과장은 “그동안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점이 무단 방치를 반복하게 한 요인”이라며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시행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김제시의 이번 조치는 공유 모빌리티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 기반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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