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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익산시의원, 소상공인 안전조례 개정 공로…익산경찰서 감사장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사업장 안전장치 마련 제도화
익산시의회–익산경찰서 민생치안 협력체계 강화 계기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이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익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6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익산경찰서는 해당 조례 개정이 지역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과 범죄 예방 체계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과 지자체가 협력해 소상공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와 심야 시간대 소상공인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익산경찰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범죄 예방 시설 설치와 치안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점포와 소규모 사업장 등 범죄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범죄 불안감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민생 조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민생 문제 해결과 치안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할과 경찰과의 협력 행정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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