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을 통한 현장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군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진행됐다. 스마트폰과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와 함께 납부 독촉이 이뤄졌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나 즉시 영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치 예고와 함께 납부 안내를 병행했다.
단속 일변도가 아닌 자진 납부 유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데이터 기반 체납자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정기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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