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조세 정의 실현과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경찰과 손을 잡고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순창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간선도로 일대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군 재무과와 경제교통과,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직원 등 총 7명의 정예 인력이 투입되어 입체적인 단속을 펼쳤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반은 차량 번호판 자동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현장 징수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처분을 병행했다. 또한, 도로 위 단속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은 반드시 추적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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