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도심 속 숲에서 흙을 밟고 곤충을 관찰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 6일 정읍시는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조성된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을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후 매년 큰 사랑을 받아온 유아숲체험원은 지난해에만 1,500여 명의 유아가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 올해는 특히 더 많은 아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예산과 참여 인원 규모를 전년보다 대폭 늘려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방식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정기반’과 관외 기관을 위한 ‘수시반’으로 운영된다. 정기반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메일로 접수하며, 수시반은 정읍시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임윤희 정읍시 산림녹지과장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한 신체와 풍부한 정서를 기를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전담 지도사 배치와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숲 체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
정읍시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수당 지원 기간을 대폭 조정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정읍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육아수당 지급 구간을 기존 ‘0~59개월’에서 ‘12~71개월’로 변경,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정부 지원 정책과의 중복을 피하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조치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공백 없는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와 영유아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이후 출생아는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 정읍사랑상품권(카드 또는 모바일 앱 충전)으로 지급된다. 이는 부모들의 가계 경제에 보탬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 활성화
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일시적 중단이나 인력난 등 이중고를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선제적인 경제 지원책을 내놨다. 2일 시에 따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여성 사업자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 원을, 남성 사업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집중 겨냥했다. 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가 대상이며, 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늘(2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인 사업자들에게 출산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경영 공백을 의미한다”며 “이번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