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 후 생계 걱정을 해야 했던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다. 5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내 청년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본인이 출산한 여성 청년에게는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청년에게는 80만 원의 출산휴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 휴가 기간 소득 단절 위험이 컸던 1인 사업주와 농민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청년들이 순창에서 가정을 꾸리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돌아오는 순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
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일시적 중단이나 인력난 등 이중고를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선제적인 경제 지원책을 내놨다. 2일 시에 따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여성 사업자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 원을, 남성 사업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집중 겨냥했다. 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가 대상이며, 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늘(2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인 사업자들에게 출산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경영 공백을 의미한다”며 “이번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