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용 차량 구매 비용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총 20가구를 선발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가족 단위 이동 편의를 높여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정읍시 거주 가구입니다. 대상자가 6인승에서 11인승 사이의 신규 가족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구 중 6세 미만 자녀 수와 막내 자녀 연령, 차량 보유 현황 등 정해진 배점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가려집니다. 다만 이미 출고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가족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5인승 차량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일부 매도 조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지원
임실군이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밀리카 구입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카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을 넘게 거주하면서 임실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대상 자녀는 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6인승에서 11인승 사이의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 구입비의 10% 수준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7년이 지나지 않은 6인 이상 11인 이하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정읍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제공하는 ‘출생 신고 기념품’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두 배 늘려 지급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생아 신고 기념품 지원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대폭 상향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급하던 현물(이불 세트)을 상품권 10만 원으로 변경해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최근 물가 상승과 육아 비용 부담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20만 원으로 추가 확정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산모들이 필요한 육아용품을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아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제 수령자는 산모 본인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역상품권 앱(App) 가입이 필수적이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 20일경 일괄 지급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새 생명의 탄생은 정읍의 가장 큰 기쁨이자 미래”라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
정읍시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이 지역 사회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정읍지역자활센터, 마음사랑의집,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복지기관들이 잇달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인구 10만 유지’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정읍시는 인구 10만 명 유지와 월 생활인구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주민 전입 확대(정읍愛 주소갖기) ▲체류 인구 증가(정읍愛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정읍愛 함께살기)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읍愛 주소갖기’ 정책은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핵심 사업이다. 시는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세대원 1인당 15만원 전입지원금 ▲대학생 연 50만원 거주비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장려정책도 강화돼 첫째 2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까지 출생축하금이 지급되며, 59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원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분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