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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익산시의원, 침수 피해 제로화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추진

“체계적 유지관리로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 앞장”

 

 

익산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심 내 빗물받이는 강우 시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통해 침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무단 덮개 설치와 관리 부실 등으로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악취 저감장치 및 알림 표식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빗물받이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제269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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