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9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해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맡으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 내용 및 결정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사후 공개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을 내부 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사실상 정부출자기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과도한 배당 요구에 대한 기관들의 반발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지난 2월 38개 정부출자기관과 기재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재부는 출자기관이 희망한 금액보다 추가로 ▲2022년 1조 2,717억 원, ▲2023년 7,568억 원, ▲2024년 8,842억 원의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결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직전 3년간(▲2019년 3,283억 원 ▲2020년 4,515억 원 ▲2021년 2,226억 원)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하는 부처인 만큼, 사실상 ‘슈퍼 갑’의 위치에 있다”며 “출자기관들이 기재부의 배당금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도한 배당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배당 절차 전반의 투명화를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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