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중대범죄 등 예외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의 원칙적인 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2개월로 유지하되, 필요 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범죄의 최대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6개월(‘6·6·6’)로 유지된다.
하지만 △내란·외환죄,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중요 증거 조사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 사건 병합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보석조건 위반으로 인한 재구속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별로 최대 5차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1심 최대 12개월, 2·3심은 각각 10개월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내란 등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방대한 중대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 심리가 어려워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판부가 기한에 쫓겨 심리를 서두르다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위 설문에서도 법관의 88.4%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최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했다”며 “실효성 있는 심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판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이 형사절차의 현실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입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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