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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독려

전주시가 세입자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27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19~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법인이 임차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533가구에 총 1억1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시비를 포함해 총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보증금 2억 원 기준 평균 보증료 45만 원 상당 중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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