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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추가 지원

부착 비용의 90%, 최대 348만 원까지 보조…오는 11일까지 신청 접수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업장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익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저감장치 설치비의 90%(장치 1대당 최대 348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운전 시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따라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도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돼, 올해부터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신고 의무,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납부 등 규제를 받는다.

 

익산시는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44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1억 5,475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약 5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며, 7월 11일까지 익산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사업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이라며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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