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특별기동단속반 4개 반 21명을 편성해 △산간 및 계곡 내 쓰레기 투기 △산림 내 취사 행위 △위험표지 훼손 및 무단이동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로 산지를 무단 전용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담배 흡연 등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100만 원 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특히 무더위를 피해 계곡 등으로 몰리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산림 훼손 없는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산림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여름철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건강한 산림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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