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정읍시가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만큼, 시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 조치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1년 이내 온열질환으로 3명 이상 다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름철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읍시는 우선 옥외작업에 투입되는 시 소속 근로자 400여 명에게 냉감 티셔츠와 식염포도당, 해충 퇴치제를 지급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작업 전 자율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해 예방 수칙을 체계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했다. 시는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을 직접 찾아 휴게시설 설치 여부, 민감군(고령자·기저질환자·신규 배치자 등)의 건강 상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대응도 눈에 띈다. 시는 국적별 언어로 제작된 예방 리플렛을 배포하고, 냉방시설이 부족한 농가에는 예방 수칙 준수를 적극 권고했다. 정읍 농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무더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곧 지역 안전의 기준”이라며 “폭염특보 기간 동안 작업 중지, 시간 조정 등 유연한 대응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폭염 상황과 관련 법령 변화에 맞춰 근로자 보호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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