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제도 시행은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폐어구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폐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해당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부안군은 조업 중 유실이나 폐기가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인 통발어구의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 및 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 통발 3,000원으로 책정됐다. 폐 통발어구를 반납하면 해당 보증금이 환급되며, 이와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원~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도 지급된다.
군은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격포 국가어항 내에 폐어구 수거·보관 장소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해 어업인들의 폐어구 반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수산환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도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께서도 깨끗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폐어구의 투기나 방치를 삼가고 자발적으로 반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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