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김제시는 21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방지 현장점검을 3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점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 수준의 역진적 단가로 지급된다.
올해 김제시에는 총 13,789명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755명을 위험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명이 증가한 수치다.
점검 과정에서는 경작사실확인서, 보조사업 관련 서류 등을 우선 검토한 뒤, 서류 미제출자나 요양등급 1~2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오는 10월 최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신청 등록 취소와 함께 기지급된 직불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익직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해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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