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3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대해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양식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이 협동양식업의 수심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고창의 협동양식업도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제도적 한계로 중단됐던 지주식 김 양식업이 다시 닻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지난 2023년 9월, 심원면 만월어촌계의 양식 면허가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 피해 보상에 따라 소멸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수차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특히 윤준병 국회의원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대안 마련에 나선 결과, 수심 조건을 완화한 협동양식이 한수원의 한정면허 승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방안이 도출되며,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고창군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면허 협의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지주식 김 양식의 본격적인 재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창군은 지주식 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전통 양식 기법 보존과 전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양식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창 지주식 김은 1623년부터 이어진 전통 방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앞바다의 청정 해역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고부가가치 김을 생산해왔다. 전국 유일의 전통 지주식 김 생산지로서 문화적·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랜 시간 함께 힘을 모아준 윤준병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400년 전통을 지켜내고 어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양식업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산업 복원에 그치지 않고, 전통과 생태, 경제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활용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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