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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 의무화 홍보·과태료 면제로 시민 참여 유도

남원시가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2개월 이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고, 동물등록 의무화와 비용 지원 사업을 홍보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분실 시 신속히 소유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등록 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 시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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