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이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지자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16일, 중앙분쟁조정위가 내린 관할권 조정 결정에 대해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마저 외면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군은 특히 해당 결정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당시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 연장이라는 왜곡된 전제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자체 간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국토의 균형 발전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할 결정 대상은 매립지 신규 토지(남북2축도로 및 만경6공구 방수제)로, 중앙분쟁조정위는 해당 구역을 인접 타 지자체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실제 주민의 생활권과 연접성을 기준으로 보면 부안군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주민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결정은 특정 지역에 치우친 왜곡된 결과로, 이는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새만금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선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한 관할권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앞으로 대법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이의 제기 및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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