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8월 21일부터 시작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일제단속은 9월 18일 기준 700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9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으로, 특히 대학가·원룸 밀집지역·먹자골목 등을 집중 점검하며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 청소자원과와 청소대행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 봉투를 개봉해 증거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과 함께 재발 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불법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단속 이후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올바른 배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협력한다면 익산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를 사칭해 문자 속 링크를 통해 스미싱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과태료 부과 통보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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