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오는 10월부터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0~5세)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내국인 기본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 체류 중이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으로,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실제 지원은 10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의 발의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에서 국적은 차별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이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이주 가정 자녀의 보육권 보장과 사회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요건은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보육지원계(☎063-454-3225)로 문의 가능하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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