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는 10일 “영농폐비닐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막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급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폐비닐은 비닐하우스나 멀칭용 필름 등 농업활동 중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로, 무단 소각이나 불법 매립 시 대기오염·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인들이 수거한 폐비닐을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뒤, 등급별 품질에 따라 A등급 ㎏당 140원, B등급 ㎏당 120원, C등급 ㎏당 100원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도를 통해 영농폐비닐의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자원순환형 농업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촌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영농폐비닐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폐비닐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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