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에 나섰다.
신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024년도 매출이 5억 원 이하인 사업자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검색 키워드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입점 홍보 △배달앱 및 부동산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 광고 등으로, 사업자는 온라인 홍보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광 무주군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무주군은 인구 감소와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온라인마케팅 지원 역시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51개 업체에 총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약 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특례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환급(최대 5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부금 지원(최대 12만 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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