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김제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근거해 시행되며, 학교와 청소년 시설 주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점검반은 관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체육시설,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공원, 주유소 등 공중이용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부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 실태 ▲공공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고의적·반복적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연구역 점검과 관련한 문의는 김제시보건소(☎063-540-1332)로 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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