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뿐 아니라 올해 사용 종료자 또는 사용 예정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시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 관련 업종과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임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다른 법률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미 임대료 감경을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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