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재무과·산업경제과·읍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거나 차량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현재 총 729건 약 1억7천만 원 규모에 달한다.
단속반은 해당 차량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1천8백만 원), 세외수입 45건(1천6백만 원) 규모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11월에는 고액 체납자 주거지 방문과 자동차 족쇄 설치, 음주단속과 연계한 합동단속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선규 무주군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건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며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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