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김제시는 10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희옥 부시장, 관계 공무원, 김제시의회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법리적 검토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관할권 이익형량 원칙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구역 쟁점 검토 결과 ▲김제시 관할의 법적 타당성(연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이 재확인됐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해안선과 육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행정 효율성과 국토 이용 측면에서 김제시 관할이 법리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새만금신항 역시 김제시 행정구역 내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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