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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선제 도입

동계 입국 시설원예 근로자부터 적용… 법 개정 대응·안전망 강화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동계 입국 시설원예 분야 근로자부터 계절근로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간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어, 초기 체류 기간 동안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완주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험을 적용,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보호 수준을 높인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체계를 정비하고, ▲보험 가입 안내 및 교육 ▲가입 절차 간소화 ▲농가별 대응 매뉴얼 제공 등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법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완주군은 농가와 근로자가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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