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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주거 부담 완화

12월 1일부터 신청 접수…연 최대 200만 원, 자격 유지 시 최대 7년 지원

김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격 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에서 진행되며,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사업비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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