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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초기 3년 최대 110만 원… 안정적 농촌 정착 뒷받침

18~39세·영농 3년 이하 청년 대상…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
농지 임차료·동아리 활동비 등 다양한 청년농 지원사업도 병행

무주군이 농촌의 미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 초기 소득 변동이 큰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 청년 농업인 가운데 영농기간 3년 이하인 군민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으로 심사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서면 평가와 면접,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학재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 분야로의 청년 진입 확대와 농촌 고령화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와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올해 총 5억 원가량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정착금 지원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비 △농지 임차료 지원 △후계농 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농촌 인력 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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