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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 전 분야 집중 점검 돌입

수송·산업·생활 3대 분야 관리 강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본격 가동

 

남원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 기간 수송·산업·생활(건강) 등 3대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로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활용한 미세먼지 농도 공개를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즉시 시행해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화물차·시내버스·학원차 등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과 배출가스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산업 분야에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60곳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건설공사장 64곳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을 통해 사업장 상시 점검과 불법소각 행위 감시도 이어갈 방침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시청로~동림로(6km), 보건소~이그린(5km) 구간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 및 살수 작업을 강화해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동안 수송·산업·생활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저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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