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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시 재도약 시동

정비사업 속도 높여 주거환경 개선·도시 경쟁력 강화 성과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도심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다.

 

전주시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동 간격 완화 등 사업 여건에 맞춘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조합원들은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인근 주민들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누리게 됐다.

 

대표 사례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최고 17층·27개 동에서 최고 29층·18개 동으로 계획이 변경되며 차폐율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한층 쾌적해졌고, 2020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10월 이주가 시작되는 등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는 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해 온 상가 쪼개기 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전라중교, 병무청 재개발정비사업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강좌 운영,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조합장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의 날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빈번하게 제기되던 다수 민원과 분쟁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의 속도감도 높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친환경 설계를 통한 탄소중립 미래도시 구현과 현대적 주택 공급,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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