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인 고용주 1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인권 침해 예방, 2026년도 제도 추진 방향 및 주요 변경 사항이 중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농협중앙회 소속 이하은 노무사의 전문 강의를 통해 근로계약 이행,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적정 주거환경 제공, 산업안전 확보 등 농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이 실무 중심으로 설명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고용주의 이해를 돕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근로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679명을 배정받아 농번기 현장에 적기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기존 2개소 50명 규모에서 3개소 100명 규모로 확대 추진하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와 라오스·캄보디아 MOU를 활용한 인력 수급도 병행해 안정적인 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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