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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7% 할인

연납 고지서 3만7천여 건 발송…위택스로 간편 신청

익산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9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3만7천여 건을 우편과 전자문서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약 4.57%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 신고를 하지 않았던 차량 소유자나 1월 중 익산시에 신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063-859-5632, 5631)로 할 수 있으며,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시로서는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1월 연납을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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